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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라이프/미국 영주권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1순위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

by 제주소다 2022. 11. 4.


본문 내용

    지난 포스팅에서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와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그린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다. 미국 영주권 (Green Card) (공식적으로는 "Permanent Resident Card")은 미국에서 다른 비자 지원이 필요 없이 영구적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권리이며, 투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정말 다양한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가 있지만, 범죄 피해자, 난민, 망명과 같은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가족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을 위한 영주권",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이 되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Green Card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고용을 통한 영주권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크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각각 "Employment-Based 1 (EB-1)", "EB-2", "EB-3"로 불린다.

     

     

    "EB-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이 해당한다.

     

    "EB-2"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가 필요한 직업의 구성원이거나,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소유한 자, 또는 NIW 신청자가 해당한다.

     

    EB-2 또는 NI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2순위" 미국 고용 기반 (취업) 영주권 "Second Preference 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B-2 -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EB-3"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업무 경험이 필요한 숙련 노동자이거나 최소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의 노동자이거나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비숙련 노동자가 해당한다. 

     

    Employment-Based-Immigration-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

    고용 기반 이민 1순위 EB-1은 다시 3개의 하위 범주로 나뉘는데,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를 위한 "EB-1A",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을 위한 "EB-1B",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을 위한 "EB-1C"로 분류된다.

     

     

    EB-1A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서 업적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쌓았고,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며, 신청인의 이민과 미국 내 직업활동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방법으로는 노벨상, 퓰리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명한 상을 수상한 경력 또는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 금메달 수상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민법에 제시된 10가지의 목록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B-1B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교수직 (종신교수직 또는 정년트랙 교수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top-tier journal 발표 실적, 심사원으로 활동했던 경력, 전문가의 추천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EB-1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executive) 및 관리자 (manager) 직급에 해당하며 영주권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 중 최소 1년 동안 해당 기업 또는 관련 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용될 회사 측 (스폰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를 이민국 (USCIS)에 접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EB-1A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서 직접 I-140을 작성하고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B-1B/EB-1C 카테고리의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EB-2/EB-3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승인받은 노동 인증서 (Labor Certication) 또는 사전 노동 허가제에 의한 노동 인증 면제 자격 조건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EB-1 카테고리의 경우는 노동 인증서 제출이 면제된다.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 1순위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B-1A EB-1B EB-1C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
    자격 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수상경력 또는 기타 인정 경력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3년 이상의 정규직 교수 또는 연구원 최근 3년 이내 경력 중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관리직
    노동인증서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필요 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USCI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에서 찾아볼 수 있다.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You may be eligible for an employment-based, first-preference visa if you are a noncitizen of extraordinary ability, are an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or are a certain multinational execu

    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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