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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라이프/미국 영주권

"2순위" 미국 고용 기반 (취업) 영주권 "Second Preference 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by 제주소다 2022. 11. 5.


본문 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Green Card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그리고 고용 기반 영주권 "1순위"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카테고리인 고용 기반 (취업) 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 이민 노동자 (Immigrant worker) - 2순위 (second preference)에 대해 알아보겠다.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Green Card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1순위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mployment-Based 2 (EB-2)

     

    고용을 통한 영주권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크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각각 "Employment-Based 1 (EB-1)", "EB-2", "EB-3"로 불린다.

     

    Employment-Based-Immigration_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_EB-2

     

    고용 기반 (취업) 영주권 2순위에 해당하는 EB-2에 해당하는 근로자 조건은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가 필요한 직업의 구성원이거나, 과학,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소유한 자가 해당한다.

     

     

    이민국에서 설정한 고학력자 독립 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이상 모든 EB-2 신청인은 미국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채용제의 (Job offer)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승인받은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간 대략 4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으며, EB-1에서 소진되지 않은 비자가 EB-2에 포함되기도 한다. 

     

     

    EB-2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조건인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가 필요한 직업의 구성원이거나, 과학,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는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석사 이상 학위 (Advanced Degree) 자격 조건

    1. 석사 이상 학위: 미국에서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외국에서 받은 동등한 학위

    2. 학사 학위 & 전문직에서 실무경력: 미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 또는 외국에서 받은 동등한 학위가 있으며, 해당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 동안 근무경력이 있음을 현재/과거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로 증명 가능. 최소 5년간의 근무경력은 발전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 즉 승진, 전문지식의 확대, 등 근무를 하는 동안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 또는 지식이 확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자격 조건

    신청인이 과학, 예술 (운동),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최소 3가지의 증명 자료 (the criteria)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분야와 관련된 대학, 학교 또는 기타 학습 기관에서 학위, 졸업장, 수료증 또는 이와 유사한 상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공식 학업 기록
    2. 본인의 직업에서 최소 10년의 풀타임 경험을 문서화하는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의 서신
    3. 특정 직종 또는 직업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증
    4.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5. 전문 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6.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동료, 정부 기관,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조직에서 본인의 업적 및 상당한 공헌에 대한 인정
    7. 적격성에 대한 다른 비교 가능한 증거도 허용

     

    고학력자 독립 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EB-2 카테고리에는 고학력자 독립 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NIW)가 따로 있다. 일반적으로 EB-2를 통해 영주권에 지원하는 경우, EB-1과 달리 명확한 미국 내 고용계약이 필요하고 노동 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주의 스폰서와 노동 인증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면제 (Waiver)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IW를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EB-2 자격조건에는 당연히 부합해야 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EB-2에 비해 심사가 까다롭다. 

     

     

    NIW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국익"은 미국 과학/기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미국 노동자의 임금/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미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등이 포함된다. 미국 이민국 (USCIS)가 NIW를 심사하며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및 앞으로의 활동이 상당한 고유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

     

    2. 신청인이 제안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가?

     

    3. 신청인에 의한 미국 국익 기여가 노동 인증 절차(스폰서 확보+노동 인증서 발급)를 통해 보호하려는 미국 국익을 초월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USCIS 정책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B-2 -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F, Chapter 5,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

     

    Chapter 5 -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

    A. 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1. Eligibility To qualify for this immigrant classification as a professional with an

    www.uscis.gov

     

    이상 "2순위" 미국 고용 기반 (취업) 영주권 ("Second Preference 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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