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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해외 금융계좌 보고 - FBAR 보고하기

by 제주소다 2022. 4. 16.



본문 내용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신경써야할 해외 금융 계좌 보고 FBAR이 무엇인지 FBAR 보고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FBAR이란?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 금융계좌 보고)"는 범죄자가 금융 기관을 사용하여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BSA(Bank Secrecy Act)에 따라서, 미국 시민 (Citizen), 거주자 (Resident), 법인 (Corparation), 등 "미국 이외 지역에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에 대한 소유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서명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계좌들이 보고 연도중 언제든지 $10,000를 초과할 경우" FBAR을 보고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4월 15일까지이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매년 정확한 날짜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할 경우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 

     

    FBAR 신고 기준

    한 계좌에서 $10,000 기준이 아니라 모든 계좌 잔고의 총합이 $10,000 이상인 경우이다. 만약 본인 소유의 "A"계좌에 500만 원이 있었고, "B"계좌에는 10만 원이 있었다. "A" 계좌의 500만 원을 "B"계좌로 이체시킨 후 바로 500만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A"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 "500만 원"과 "B"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 "510만 원"으로 해당 연도 12월 31일 환율로 계산했을 시 $10,000이 초과했다면 FBAR을 보고해야 한다. 

     

    FBAR vs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세금 신고자 (Unmarried individual or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과세연도 말일 자산 총가치가 $50,000 초과 또는 연중 언제라도 $75,000을 초과했을 때, 기혼 공동 세금 신고자 (Married individual filing jointly)의 경우 과세연도 말일 자산 총가치가 $100,000 초과 또는 연중 언제라도 $150,000을 초과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 

    IRS
    IRS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FBAR 자료 준비하기

    FBAR을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먼저 모아야 한다. 자료라고 하니 거창하고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연중최대 잔액", "은행 영문이름", "은행 영문주소"가 필요하다.

     

    보험정보의 경우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해지환급금"을 입력하면 된다. 잔액의 경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환율을 참고로 계산하면 된다.

     

    은행 영문 주소의 경우 본사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몇몇 정보는 아래 정리해 두었다. 이 정보들을 엑셀 파일에 정리해서 보관하면 다음 연도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Name Address of the foreign bank
    Nonghyup Bank 120, Tongilro, Jung-Gu Seoul 04517 Republic of Korea
    KAKAO Bank H-Square S-Dong, Floor 5, Pangyoyeok-ro, Bundang-gu231 Seongnam 13494 Republic of Korea
    Citibank Korea INC Sinmunno 2(I)-ga 89-29, Jongno-gu Seoul 04521 Republic of Korea
    Samsung Life 4, Seocho-daero 74-gil, Seocho-gu Seoul 06620 Republic of Korea
    Shinhan Life 358, Samil-daero, Jung-gu Seoul 04542 Republic of Korea
    MG Non-Life Insurance Co., Ltd. 335, Teheran-ro, Gangnam-gu Seoul 06150 Republic of Korea
    Hanwha General Insurance Co., Ltd. 141, Seosomun-ro, Jung-gu Seoul 04515 Republic of Korea
    KIWOOM Securities Co., Lt Yeouinaruro 4-gil 18, Yeongdeungpo-gu Seoul 07331 Republic of Korea

     

     

    FBAR 보고하기

    FBAR은 IRS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자. 

     

    "BSA E-Filing System"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다. 입력 작업을 저장하면서 하고 싶다면, "File PDF FBAR"을 선택하고,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고, 바로 입력 - 제출을 원한다면 "File Online FBAR"을 선택한다.  

     

     

    FBAR
    FBAR

     

    "File Online FBAR"을 선택하면 아래 페이지가 나오며, 이제부터 정리한 자료들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 E-mail
    • First Name
    • Last Name
    • Phone Number

     

    위 항목을 입력한 후 "Start FBAR"을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FBAR
    FBAR

     

    다음장에서 "Filing name"을 입력하는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Last name) FBAR2021"으로 입력한다.

    FBAR
    FBAR

     

    다음 장에서는 보고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 [*1] This report is for calendar year ended 12/31 - (빈칸 네모) "2021"를 입력
    • [Part I - 2] Type of filer - (Drop-down menu) "Individual"을 선택
    • [Part I - 3]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입력
    • [Part I - 3a] TIN type - (Drop-down menu) "SSN/ITIN" 선택
    • [Part I - 4] 위 3번 항목에 입력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하는 항목으로 SSN이나 ITIN이 있다면 입력 불필요
    • [Part I - 5] Individual's date of birth 생년월일 입력
    • [Part I - 6~8] (6) Last name or organization's name 성 입력 (7) First name 이름 입력 (8) Middle name (8a) Sufflx 
    • [Part I - 9~13] (9) Address 주소 입력 (10) City 도시 입력 (11) State 주 선택 (주를 선택하기 전에 "13" 항목에서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먼전 선택) (12) ZIP/postal code 우편번호 입력 (13) Country/Region 나라 입력
    • [Part I - 14a] Does the filer have a financial interest in 25 or more financial accounts? "자신과 관련된 금융계좌가 25개 이상인가?" - "No"
    • [Part I -14b] Does the filer have signature authority over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25 or more financial accounts? "재정적 이해관계는 없지만 서명 권한이 있는 금융계좌가 25개 이상인가?" - "No"

     

    FBAR
    FBAR

     

    다음장부터 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대부분의 계좌 정보는 이곳에 입력한다.  

     

    Part II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Separately

    • [Part II - 15] Maximum account value 최대 잔액
    • [Part II - 16] Type of account 계좌 형태 - (Drop-down menu) "Bank" (보험계좌인 경우 "Other"선택한 후, 옆에 빈칸에 "Insurance"입력)
    • [Part II - 17] Financial institution name 금융사 이름
    • [Part II -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계좌번호
    • [Part II - 19~23] (19) Address (20) City (21) State (22) Foreign postal code (23) Country/Region 금융사 주소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하나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아래 표시된 "+"를 누르면 똑같은 폼이 다시 생성된다. 그곳에 다른 계좌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입력하고 +, 입력하고 +,...

    FBAR
    FBAR

     

    다음장은 "공동소유"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Part III -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Jointly

    Part II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한다. 

    FBAR
    FBAR

    다음장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지만 서명 권한이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Part IV -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Filer has Signature or Other Authority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s) 

    Part II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한다. 

    FBAR
    FBAR

     

    다음장은 Consolidated Report 정보를 입력한다. 

    FBAR을 제출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FBAR
    FBAR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다시 Page 2로 돌아가서 "Sign the Form"을 누르면 "I acknowledge that I am electronically signing the BSA report."라는 확인창이 뜨면 "OK"를 누르면 사인이 완료된다.  (만약 누락된 항목들이 있을 경우 확인 창이 뜨고, 그 항목들을 수정해 다시 누르면 된다.)

     

    사인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Signature" - 44번 항목에 "Form is signed."라는 메시지가 생성되고, 46번 항목에 작성일이 표시된다. 만약 수정이 필요할 경우 Page2에서 "Remove Signature"를 누르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 

    FBAR
    FBAR 마지막 페이지

     

    다시 Page2로 돌아가서 "Submit"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되고, 아래와 같이 제출 완료 페이지와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된다. 

    FBAR
    FBAR-Page 2
    FBAR
    Confirmation: We have received your submission!

     

    이번 포스팅에서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알아봤다. 구글링을 해보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많은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으니 직접 준비하기가 번거롭거나 염려가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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