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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는 요즘이다. 미국 이민국 (USCIS)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양식 I-907 (Form I-907), 프리미엄 처리 요청서의 접수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상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각 양식에 따른 인상된 프리미엄 서비스 수수료를 알아보자.
미국 이민국 2024년 비자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 인상
앞서 언급한 양식 I-907은 근로 비자 신청서에 포함되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은 미국에서 비자 신청에 관한 업무나 이민 서류 처리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양식 I-907 수수료 인상으로 모든 비자 클래스의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양식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for E-3, H-1B, O-1, and TN petitions)
인상 전 수수료 : $2,500
인상 후 수수료 : $2,805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의 일자리에 종사하려는 외국 국적자를 위한 비자로, 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 이 비자는 고용주(미국 기업/대학)가 외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할 때 사용되며, 적절한 자격 및 스킬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제공된다.
O-1 비자는 미국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개인들을 위한 비자로,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개인을 위한 것이다.
E-3는 호주 국적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이고, TN 비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 협정 (USMCA)에 따라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이다.
양식 I-14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for employment-based classifications including EB-1 and EB-2)
인상 전 수수료 : $2,500
인상 후 수수료 : $2,805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취업 기반 영주권 카테고리인 EB-1과 EB-2 (NIW) 진행에 사용되는 양식이다.
취업 기반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양식 I-539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for F/J applicants and dependents applying for in-country change of status)
인상 전 수수료 : $1,750
인상 후 수수료 : $1,965
F 비자와 J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많은 케이스들이 유학, 박사 후 국외 연수, 등의 목적이고, 경우에 따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H1B 또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양식 I-765 취업 허가 신청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certain F-1 students applying for OPT)
인상 전 수수료 : $1,500
인상 후 수수료 : $1,685
양식 I-765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유학을 온 유학생이나 J 비자의 가족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취업 허가 서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양식이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현재 미국 비자 상태와 영주권 발급 사이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위에 제시된 수수료는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며, 각 양식들에 대한 접수 수수료는 별도이다.
▢ H1B 비자 발급 기간 및 절차
참고로 H1B 비자 발급을 기준으로 처리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미국 고용주의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자.
1. H-1B 요청 및 필수 서류 준비 (고용 부서 및 직원)
고용주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인터뷰, 연봉 협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고용을 진행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상이 끝난 후, 고용주는 해당 회사 또는 대학의 담당자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요청하게 된다. 담당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견을 판단하고 충족하는 경우, 고용 요청을 수락하고 요청인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고용을 위한 필수 서류 작업을 진행한다.
필요한 서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해당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에 따라 2~4주가량 소요된다.
2. 담당부서 처리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고용 담당부서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며 누락된 서류, 추가 요청 서류, 임금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첨부 서류 등과 함께 USCIS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기간도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많고, 4~8주가량 소요된다.
3. USCIS 처리
USCIS는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들을 바탕으로 비자의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양식 I-907을 함께 제출해서 프리미엄 (급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프리미엄을 신청하지 않고 일반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H1B 비자의 경우 약 3~8개월 이상까지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 기간 15일에 서류 발송 기간 약 1주일을 더해 대략 22일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서류 미비 등으로 증거 요청 (Requests for Evidence, RFEs)를 받게 되면 더 지연될 수 있다.
프리미엄 신청은 서류를 접수할때 함께 할 수도 있고, 접수 후 추가로 접수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USCIS에서 발급하는 I-797 승인 통지서를 DHL, Fedex와 같은 국제 소포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4. 대사관 H1B 발급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진행하면, 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I-797 원본이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터뷰 대기 시간은 영사관에 따라 다르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대사관에서 여권에 비자를 붙여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 과정까지 진행하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준비가 모두 끝난다.
이상 미국 이민국 2024년 비자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게 실감 나는 요즘 미국 비자 신청 시 도움이 되는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의 수수료도 인상됐으니, 미국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