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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라이프/이모저모

반려견과 함께 미국 입국하기: 입출국 절차 및 필요서류

by 제주소다 2023. 3. 24.




본문 내용

    반려동물 양육인구 대략 1500만 명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여행을 다닐 때도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하거나 반려견을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경우, 특정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글에서 반려견과 함께 미국 입국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travel-with-dogs
    반렫동물과 여행하기

     

     

     

    반려동물 출국 절차

    아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출국 절차이다. 

     

    [출국 시 개, 고양이 수출 검역]

    출국준비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역증 발급 신청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비행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완견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선사·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검역조건

    출국 전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입국 30일 전 광견병예방접종(3개월령 이상)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예방백신의 면역지속기간 내 입국(면역지속 기간 내 추가 예방접종 시 30일 경과되지 않아도 입국 가능)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요구하는 주(state)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 권장 (아래에서 확인 가능)

     


    반려동물(개)의 입국 규정 변경 안내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 금지 (’21.7.14일부터 시행*)
        * 고위험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 시 입국 최소 30일(6주)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수입허가 신청 필요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가 아닌 국가(우리나라 포함)에서 미국으로 개를 보낼 경우, 미국 입국 시 개가 최소 6개월 동안
      또는 출생 후 광견병 위험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살았다는 영문 서면 진술서 또는 구두 진술을 필요

     

     

    미국에서 지정한 광견병 고위험국*


        * (참고) https://www.cdc.gov/importation/bringing-an-animal-into-the-united-states/high-risk.html

     

    (예시 1) 이 성견은 미국에 살았고 멕시코를 방문하였다. 멕시코는 개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 2) 이 자견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았다.
    대한민국은 개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 3) 이 성견은 일본(고위험 국가 아님)에 살고 있지만 지난 6개월 이내 중국(고위험 국가)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 이 개는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미국 사전 승인 없이 입국할 수 없음

     

     

     

     

    수입검역사항

    검역기간 : 당일 개방

    - 개는 광견병예방접종 조건으로 최소 4개월령 입국 시 당일 개방 가능
    -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이 안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미실시,
      3개월령 이전 광견병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30일 미경과 시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하와이, 괌은 별도 수입조건이 있음
     - 우리나라는 광견병 비청정 지역으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 등 요구조건 추가됨

     

     

     

    개고양이 검역조건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필요사항 사전 수입허가 필요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동물 도착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지방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입허가 신청 예방접종  - 광

    www.qia.go.kr

     

     


     

    반려동물 미국 입국 절차

    다음음 미국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수의국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 안내하는 반려동물 미국 입국 절차이다. 

     

    반려동물이 미국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도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미국 기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을 규제합니다. 모든 관련 정부 기관에 알리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농무부 수의국(APHIS)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광견병 (Rabies), 회충 (Screwworm),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등 특정 질병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여행(수입)하는 반려견에 대한 특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Rabies)

    2021년 7월에 시행된 개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반려견에 대한 CDC의 일시적 입국 중단 조치가 2023년 7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현재의 모든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외국에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한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개에 대해 새로운 서류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개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충 (Screwworm)

    개회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행하는 개는 원산지 지역의 정규직 수의사 공무원이 서명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개가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 5일 이내에 나사충 검사를 받았음 또는
    • 개에 나사충이 없거나 또는
    • 해당 개가 개회충에 감염되어 검역소에 격리된 후 해당 지역을 떠나기 전에 개회충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받았습니다.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청정국으로 선언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털과 침구에 과도한 먼지, 건초 또는 짚이 없어야 합니다.
    • 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목욕을 시켜야 하며 미국 입국 후 5일 동안 다른 가축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캐나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및 서인도제도의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가축 취급에 사용되는 개는 촌충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 주별 요건 (State Requirements)


    여행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목적지 주에 특정 수입 요건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아래 첨부된 USDA APHIS웹사이트의 "State Requirements" 항목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해당 주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해당 주 농무부 또는 주 수의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미네소타 (Minnesota) 요건

    다음은 미네소타 동물 보건 위원회 (Minnesota Board of Animal Health)에서 안내하는 개, 고양이, 흰 족제비 여행 (수입) 절차에 대한 안내이다.

     


    수의 검사 증명서 (Certificate of Veterinary Inspection, CVI)

    미네소타주에 입국하려면 다른 국가에서 여행하는 모든 개, 고양이, 흰 족제비가 원산지(반려동물이 출발하는 국가)의 면허/자격증을 소지한 수의사가 발급한 유효한 CVI가 필요합니다. 증명서에 기재된 각 동물은 여행 후 30일 이내에 서명 수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전염성, 전염성 및/또는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고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입국을 위한 CVI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수하인(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출발지 국가의 실제 주소.
    • 수취인(소유자, 구매자 또는 입양인)의 이름, 미네소타 내 실제 주소 및 전화번호.
    • 동물 설명 및 식별 번호(마이크로칩 또는 문신).
    • 백신 제품명, 투여 날짜, 면역 기간(다음 접종 예정일).
    • 필수 검사 날짜 및 결과.
    • 동물이 여행에 적합하고 전염성, 전염성 및/또는 전염성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 진단서.
    • 수의사의 서명, 인쇄된 이름 및 면허 번호.
    • 수의사 연락처 정보 및 도장(해당되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Proof of Rabies Vaccination)

    미네소타주로 여행하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또는 흰 족제비는 현재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광견병 증명서 또는 기타 의료 기록 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동물의 이름, 품종, 크기, 성별, 나이, 종 및 색상.
    • 백신 이름, 제조사, 일련번호, 만료일, 면역 기간.
    • 백신 접종 날짜.
    • 백신 투여를 관리 또는 감독한 수의사의 이름, 주소, 면허 번호.
    • 다음 광견병 백신 접종 예정일.

     

     

    국제 수입 허가  (International Import Permit)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장애인 보조 동물을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자인지 여부와 동물의 출신 국가가 미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절차에 6~8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승인 절차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CDC 동물 수입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2022년 7월 현재, CDC는 개 광견병 고위험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개를 포함하여 개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개에 대한 수입을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 중단 조치 및 영향을 받는 개에 대한 허가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질문은 CDC 개 수입 FAQ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dcanimalimports@cdc.gov)로 문의하세요.

     

     

     

     

    입국 주에서 미네소타로 이동하기 위한 CVI (CVI for Movement from State of Entry)

    미네소타주가 아닌 다른 주의 입국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개, 고양이, 흰 족제비는 미네소타주로 이동하기 위해 유효한 CVI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위에 나열된 모든 정보와 입국 항구 주소 및 미네소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모든 수입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수입업체는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 미국 농무부(USDA).
    • 해당 항공사.
    • 기타 규정 및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하는 모든 주정부.

    서류는 동물이 미네소타에 도착하기 최소 7일 전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스캔하거나 판독 가능한 사진을 찍어 이메일(companion.animal@state.mn.us)로 보내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돼지 개체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 또는 의심되는 국가에서 수입된 개와 고양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병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개와 고양이는 미네소타의 돼지 생산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ASF의 생물학적 매개체이거나 ASF로 인해 질병에 걸린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동물, 매개체 및 운송 관련 물질이 질병을 운반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ASF 바이러스 입자는 동물의 털과 피부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진드기나 기타 외부 기생충이 동물로 유입될 수 있어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으며, 돼지고기가 포함된 간식 및 식품에도 감염성 ASF 바이러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ASF 발생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국가에서 출발했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개 또는 고양이는 미네소타에 도착하는 즉시 최소 10일 동안 격리됩니다. 이 격리는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독 및 청소 프로토콜이 수행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격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개는 반드시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 모든 개와 고양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상용 제품으로 벼룩과 진드기를 치료해야 합니다.
    • 동물과 함께 운송하는 모든 운송용기 및 비일회용 물품(식기, 장난감 등)은 이사회가 승인한 방식으로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모든 일회용 운송 재료(침구, 사료, 간식, 동물 배설물 등)는 이사회가 승인한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격리된 동물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구내에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격리된 동물과 사람의 접촉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른 동물과의 접촉은 금지됩니다.
    • 위원회 직원이 도착 전 또는 도착 시점에 개와 고양이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격리 절차 이행을 지원합니다. 공식 격리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대리인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수의국 (APHIS)

     

    USDA APHIS | Pet Travel - Bringing Pet Dogs into the United States

    The .gov means it’s official. Federal government websites always use a .gov or .mil domain. Before sharing sensitive information online, make sure you’re on a .gov or .mil site by inspecting your browser’s address (or “location”) bar. This site i

    www.aphis.usda.gov

     

     

    Minnesota Board of Animal Health

     

    Import Regulations | Minnesota Board of Animal Health

    Poultry is defined as livestock that are turkeys, chickens, waterfowl and game birds raised in captivity, excluding pigeons and doves. For questions related to the importation of hatching eggs, poultry, or ratites, please call the Minnesota Poultry Testing

    www.bah.state.mn.us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항공사 규정 - 대한항공

    이 외에도 이용할 항공사에 추가로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대한항공에서 안내하는 반려동물 동반 승객에 대한 내용이다.

     

    여행 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으로 1 마리, 화물칸 위탁으로 2 마리 운송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기내로 동반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배정된다.

     

    규정에 맞는 반려동물 운반 용기를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 수속 절차가 있으니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비용은 미국으로의 여행인 경우 반려동물+운송용기 무게가 32kg 이하인 경우 300,000원, 32kg 초과 ~ 45kg 이하인 경우 600,000원이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이며,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이어야 한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 주변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행 중 반려동물이 소음을 내는 경우, 주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무원의 지시(입마개 착용 권유 등)를 따라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단,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맹견류 또는 단두종으로 분류된 종은 아래 첨부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내 반입 가능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 무게 7kg 이하이며, 화물칸 위탁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 무게 45kg 이하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많은 경우 대한항공 "SKYPETS"에 나의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스탬프를 모아 반려동물 운송 시 운송요금 할인 또는 무료 운송 보너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운항편 (Codeshare) 이용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의 운송 가능 여부는 공동운항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자. 

    대한항공 반려동물 동반 승객

     

    반려동물 동반 승객

    반려동물과 항공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적지 국가의 반입 규정, 운송 요금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koreanair.com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려견과 동행하기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려견과 여행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 수는 9마리 이하이다.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위에 첨부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려견과 여행하는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개와 고양이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rabies,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평소 이용하는 동물 병원에서 발급받고, 이 서류의 복사본을 미국 연방 동물 관리국(USDA/APHIS/VS)으로 보내면 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알아봤다.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나라별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조치이니 필요한 확인 서류들을 잘 준비하고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미깡인미네소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