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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림축산물 면세한도1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및 통관 불가 물품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한도 및 통관 불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