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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한도 및 통관 불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한국에 입국할 때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심사 후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항공편에서 도착 전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행자 인적 사항 및 세관 신고 대상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항공편에서 내려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고,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1장만 작성하면 된다.
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서 "세관 신고사항"에 "있음"을 체크한 경우에는, 입국 심사 후,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해 세관검사를 받고, 면세 초과가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되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세관 신고사항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중 일반 품목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 면세 한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하다.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별도 면세 상품,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및 반출입 금지물품(통관불과)
구 분 | 내 용 | 비 고 |
면세범위 | USD 800 | 여행자 1인당 |
별도 면세 상품 | 술 2병 (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술, 담배 면세 제외 |
담배 1보루 (200개비) | ||
향수 100ml |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 ||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함.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됨. |
쇠고기 10kg | ||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 ||
잣 1kg, 녹용 150g |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
기타 품목당 5kg | ||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과)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반출입 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이들의 제품 | ||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
※주류 면세 한도의 경우 2022년 주류 면세 한도를 ‘1병’과 ‘1L 이하’에서 ‘2병’과 ‘2L 이하’로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류 면세 한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수 면세 한도는 2024년부터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자. 조회 시점과 통관 시점 사이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이상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을 잘 확인하고 입국 시 세관에 걸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