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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가족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을 위한 영주권",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이 되겠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제공하는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읽어보기: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
그중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선택하는 고용 기반 (employment-based, EB) "선호 이민자 (preference immigrant)"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민 노동자 (Immigrant worker) 범주"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고용 기반 선호 이민자"이라는 한글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 의미를 풀어보면 "고용 기반"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조건 (스폰서)이 있어야 하고, "선호 이민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나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거나 미국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선호"하는지 알아보자.
1순위 (EB-1) – 우선순위 근로자 (First preference (EB-1) – priority workers)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 또는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or)
◎ 특정 다국적 관리자 및 임원. (Certain 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
2순위 (EB-2) (Second preference (EB-2))
◎ 고급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직업의 구성원이거나 (Are a member of a profession that requires an advanced degree, or)
◎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Have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or)
◎ 고학력자 독립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3순위 (EB-3) (Third preference (EB-3))
◎ 숙련 노동자 (귀하의 직업은 최소 2년의 교육 또는 업무 경험이 필요함을 의미)이거나 (A skilled worker (meaning your job requires a minimum of 2 years training or work experience), or)
◎ 전문가 (귀하의 직업이 최소한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하고 해당 직업의 구성원임을 의미)이거나 (A professional (meaning your job requires at least a U.S. bachelor's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and you are a member of the profession), or)
◎ 비숙련 근로자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것임을 의미) (An unskilled worker (meaning you will perform unskilled labor requiring less than 2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신분 조정 자격 (Eligibility for Adjustment of Status)
현재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위에 제시된 EB-1, EB-2 및 EB-3 범주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상태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거쳐야 하며, 신분 조정 자격 (Eligibility for Adjustment of Status)은 아래와 같다.
◇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올바르게 제출했습니다. (You properly file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 귀하가 미국에 검열 및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검열을 받고 가석방되었습니다. (You were inspected and admitted or inspected and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 I-485 양식을 제출할 당시 귀하는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you file your Form I-485;)
◇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You are eligible to receive an immigrant visa;)
◇ 이민 비자는 I-485 양식을 제출할 때와 USCIS가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 immigrant visa is immediately available to you at the time you file your Form I-485 and at the time USCIS makes a final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에서 귀하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귀하를 대신하여 I-140을 제출한 고용주에게 여전히 존재하며, USCIS가 귀하의 I-485를 승인하면 그 일자리를 수락할 계획입니다. (The job offered to you in the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still exists with the employer that filed the Form I-140 on your behalf, and you plan to accept the job once USCIS approves your Form I-485.)
◇ I-140 양식을 자체 청원자로 제출했다면 I-140 양식에 명시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 분야에서 일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If you filed Form I-140 as a self-petitioner, you must plan to work in the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field as specified in your Form I-140;)
◈ 참고: 새 직장이나 고용주가 있더라도 이민 및 국적법(INA) 섹션 204(j)에 따라 승인된 I-140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분 조정 목적으로 유효합니다. (Note: Even if you have a new job or employer, section 204(j)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llows the approved Form I-140 to remain valid for adjustment of status purposes if:)
- 새로운 직업이 원래 I-140 양식의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에 있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You submit evidence that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a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s the job in the original Form I-140; and)
- I-140 양식을 기반으로 제출한 I-485 양식은 180일 이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The Form I-485 you filed based on the Form I-140 remains unadjudicated for 180 days or more; and)
◇ 상태 조정에 적용되는 제한들 중 어느 것도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None of the applicable bars to adjustment of status apply to you;)
*미국에 입국한 방법에 따라 또는 특정 행위 또는 이민법 위반을 저지른 경우 신분 조정이 금지될 수 있다. 이민국적법(INA) 섹션 245(c)에 나열된 조정 제한이 하나 이상 적용되는 경우 신분 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Policy Manual Volume 7 - Adjustment of Status - Part B - 245(a) Adjustment를 참고하자.
◇ 합법적인 영주권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거나 입국 불허 면제 또는 기타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You are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or eligible for a waiver of inadmissibility or other form of relief; and)
◇ USCIS의 재량권을 행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You merit the favorable exercise of USCIS’ discretion.)
◇ 검사 및 승인 또는 검사 및 가석방 (Inspected and Admitted or Inspected and Paroled)
- 일반적으로 신분 조정 자격을 갖추려면 이민국 직원이 "검사 및 입국 허가" 또는 "검사 및 가석방"을 받은 후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Generally, to be eligible to adjust status, you must b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fter being “inspected and admitted” or “inspected and paroled” by an immigration officer. )
- 이 자격 요건에는 몇 가지 제한된 예외가 있습니다. (There are some limited exceptions to this eligibility requirement.)
- 이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Policy Manual Volume 7 - Adjustment of Status - Part B - Chapter 2 - Section A - “Inspected and Admitted” or “Inspected and Paroled” 참고.
◇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Eligibility to Receive an Immigrant Visa)
다음과 같은 수혜자일 경우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를 대신하여 제출된 승인된 I-140 양식; (An approved Form I-140 filed on your behalf;)
- 보류 중인 I-140 양식(최종적으로 승인됨) 또는 (A pending Form I-140 (that is ultimately approved); or)
- I-140 양식과 함께 제출된 I-485 양식(그리고 I-140 양식이 최종적으로 승인됨). (A Form I-485 filed together with the Form I-140 (and the Form I-140 is ultimately approved).)
USCIS Policy Manual
이상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Green Card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에 해당하는 자격 범주와 상태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자격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태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