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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긴 여정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입국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캐나다 입국 시 면세 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캐나다 입국 시 면세 대상 항목
관세는 해당 국가에 들어올 때 특정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이다. 출발 국가에서 캐나다로 입국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가져오거나 가정용품 등을 택배 등을 관세 없이 배송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자세한 물품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면세 대상 항목 | |
Item (English) | 항목 (한글) |
Antiques | 골동품 |
Appliances, such as a stove or refrigerator | 가전제품 (예: 스토브, 냉장고 등) |
Books | 책 |
Clothes | 옷 |
Furniture | 가구 |
Hobby tools and other hobby items | 취미 도구 및 기타 취미용품 |
Jewelry | 보석류 |
Linens | 린넨류 |
Musical instruments | 악기 |
Private collections of coins, stamps or art | 개인 수집품 (동전, 우표, 미술품 등) |
Silverware | 은제품 |
Gifts (worth CDN $60 or less each) | 선물 (각각 CDN $60 이하) |
면세 대상이 아닌 항목 | |
Item (English) | 항목 (한글) |
Items you have leased or rented. (The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does not consider that you own leased or rented items.) |
임대 또는 대여한 물품.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은 임대 또는 대여한 물품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Items you have bought on your way to Canada | 캐나다로 가는 길에 구입한 물품 |
Vehicles you plan to use for business | 업무용으로 계획한 차량 |
Farm equipment | 농업 장비 |
Equipment you plan to use in construction, contracting or manufacturing | 건설, 계약, 제조에 사용할 계획인 장비 |
캐나다로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하는 물품
차량, 선박, 항공편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개인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 중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에 대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면세 혜택은 다른 사람과 합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상품은 개인 또는 가정용이어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가져오는 상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캐나다 외부에서 보낸 시간에 따라 다르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으로 넘어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고 바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24시간 미만 캐나다 외부 체류
: 면세 혜택이 없으며, 캐나다로 가져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24시간 면세 (24시간 이상 캐나다 외부 체류)
: CAD$200까지의 상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단, 담배와 알코올은 이 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 총액이 CAD$2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48시간 면세 (48시간 이상 캐나다 외부 체류)
: CAD$800까지의 상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알코올과 담배를 포함할 수 있다. 상품 총액이 CAD$8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면 된다.
7일 면세 (7일 이상 캐나다 외부 체류)
: 48시간 면세와 유사하게 CAD$800까지의 상품을 면세로 신고할 수 있다. 알코올과 담배 상품은 반드시 동반해야 하지만, 다른 상품은 나중에 "따라올 물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입국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면세 한도이다.
CAN$10,000 이상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캐나다에서 출발할 때 CAN$1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의 통화나 화폐 수단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CBSA에 신고해야 한다. 화폐 수단에는 주식, 채권, 은행 어음, 수표, 여행자 수표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개인 및 수하물에 소지하고 있는 화폐 및 화폐 수단에 적용된다.
식품 식물 및 동물 검사
착륙 시 모든 농산물이나 식품, 동물, 동물 제품,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을 보고해야 한다. 필수 서류가 없으면 일부 동물, 식물, 동물성 제품 또는 식물성 제품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은 압수되어 폐기되거나 캐나다에서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는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캐나다에서 폐기, 격리, 처리 또는 제거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알코올음료
주류는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주 또는 지역의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권리에 제한된 양의 알코올음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은 도착 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주 또는 준주 당국이 규정한 주류 수입의 최소 연령은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의 경우 18세, 나머지 주 및 준주는 19세이다.
알코올의 경우, 캐나다 외부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다음의 한도 내에서 면세로 가져올 수 있다:
- 와인 1.5리터 또는
- 알코올음료 1.14리터 또는
- 와인과 알코올음료 총합 1.14리터 또는
- 맥주 또는 에일 8.5리터까지 (355ml 캔 또는 병 24개)
담배 제품
도착 시 다음 양의 담배를 모두 관세 및 세금 없이 캐나다로 반입할 수 있다.
- 담배 200개비
- 시가 또는 시가릴로 50개
- 제조된 담배 200그램
- 담배 스틱 200개
캐나다 입국 시 면세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캐나다 입국 시 면세 한도에 대해 알아봤다. 캐나다 입국 시 신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입국 시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