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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라이프/미국 영주권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B-2 -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by 제주소다 2022. 11. 6.


본문 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와 고용 기반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Green Card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고용 기반 영주권 "1순위 (First Preference EB-1 Priority workers)"와 하위 카테고리 EB-1A, EB-1B, EB-1C, 그리고 고용 기반 영주권 "2순위 (EB-2)에 대해서 알아봤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B-2 카테고리 중에서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에 대해 알아보겠다. 

     

     

    미국 영주권 자격 범주

     

     

    미국 취업 영주권

     

     

    미국 취업 영주권 - 1순위 (EB-1)

     

     

    미국 취업 영주권 - 2순위 (EB-2)

     

     

    Employment-Based-Immigration_EB-2-NIW
    Employment-Based Immigration_EB-2 NIW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미국은 자국 내 미국인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슷한 능력/자격을 가진 미국인과 외국인이 있다면 미국인을 우선 고용하길 권장한다.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EB-2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서 미국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승인받은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한 이유이다.

     

     

    "National Interest Waiver"는 "국익 포기", "국익 면제", 등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인의 "앞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미국 근로자와 미국 노동시장의 보호라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넘어서는 이익을 미국에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되면 EB-2에 필요한 "미국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채용제의 (Job offer)"와 "미국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노동 인증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NIW는 고용주의 후원과 노동 인증절차 없이 신청서를 독립적으로 제출하는 자체 청원 (self-petition)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EB-2 카테고리에 비해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EB-2에 비해 심사가 더 까다롭다.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B-2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NIW를 위한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EB-2 자격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급 학위(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학사 학위 및 5년의 경력)를 보유한 자 또는 과학,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또한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심사를 하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및 앞으로의 활동이 상당한 고유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
    2. 신청인이 제안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가?
    3. 신청인에 의한 미국 국익 기여가 노동 인증 절차(스폰서 확보+노동 인증서 발급)를 통해 보호하려는 미국 국익을 초월하는가?

     

    NIW를 통한 신청 절차는?

    NIW 영주권을 얻으려면 I-140 이민 청원서 (Immigrant Petition)와 I-485 신분 조정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를 각각 제출하고 USCI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서류는 동시에 출원할 수도 있고, I-140 승인 후 I-485를 제출하는 개별 출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하더라도 I-140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I-485는 접수 후 보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만약에 I-140 거절 결정을 받았을 경우 동시 접수한 I-485도 함께 폐기된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 I-140, I-485 동시 제출을 시도해볼 수 있다. 만약 NIW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경력에 따라 변호사가 개별 접수로 할지 동시 제출을 할지를 판단하고 제안한다.

    NIW 소요시간은?

    NIW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변호사와 연락해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NIW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에 필요한 문서들을 수집하고 추천서 준비, 신청서 작성까지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준비된 I-140을 USCIS에 접수하며 접수증 (receipt)을 받게 된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Receipt Number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처리하는 서류 양식과 지점에 따라 대략적인 Case Processing Times를 확인할 수 있는데, I-140 - NIW - Nebraska Service Center의 경우 "80% of casese are completed within 16 months"라고 나온다. I-140 - NIW - Texas Service Center의 경우는 "20 months"로 나온다. I-485의 경우는 각 주마다 다른데, 대략 8.5 ~ 27.5 Months가 소요된다고 나온다. 따라서, 서류 준비기간 2~6개월, I-140 접수 후 최장 16~20개월, I-485 접수 후 최장 27.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은 참고만 하자.  

     

     

    Case Status Online

    Submit an online inquiry about your case or request other services, such as an accommodation request, or how to correct an error on your notice.

    egov.uscis.gov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참고로 USCIS Service Center가 Nebraska Service Center와 Texas Service Center 두 곳이 있는데,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Guam,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York,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Tennessee,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은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 담당하고,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orth Carolina, Oklahom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Vermont, Virginia, U.S. Virgin Islands, West Virginia는 Texas Service Center에서 담당한다.

     

     

    NIW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서류들과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더 읽어보기: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B-2 NIW - 필요서류/타임라인

     

    NIW 얼마나 들까?

    NIW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때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NIW를 변호사와 진행하기로 한 경우,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 변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니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는게 정확하다.

     

    변호사 비용에는 I-140 신청서 작성, 추천서 몇 부 작성, 등과 같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변호사마다 비교를 해봐야 한다. I-485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더 추가된다. 변호사비 외에도 USCIS에 내는 I-140 접수비가 $700, I-485 접수비가 14세 이상인 경우 $1,140, 14세 이하인 경우 $750이다. I-485의 경우는 가족이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아빠, 엄마, 14세 이상 자녀가 한 명인 경우 I-485 접수비만 총 $3,420이 든다. 최근에 NIW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타 다른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이 보통 $2,500이니 비슷하게 책정될듯하다. 여기에 $85인 Biometric Services Fee도 I-485 접수할 때 접수비와 함께 납부하는데 14~79세 사이의 신청자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최근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공지가 떴다. 

     

     

    더 읽어보기: NIW 포함 영주권 신청 수수료 대폭인상 및 I-140 프리미엄 프로세스 신규 신청 가능 안내

     

     

    변호사비는 개인 체크를 통해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고,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할부로 지불할 수도 있다. USCIS접수비 역시 개인 체크 또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및 Discover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한 USCIS 접수비 지불 방법은 아래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y With a Credit Card

    If you file an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with a USCIS Lockbox facility, you may pay your filing fee and biometric services fee, if applicable, with a credit card at no additional cost.

    www.uscis.gov

     

     

    2023년 초 USCIS에서는 비자 또는 영주권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의 인상을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W 포함 영주권 신청 수수료 대폭인상 및 I-140 프리미엄 프로세스 신규 신청 가능 안내

    오늘 아침 대학에서 "USCIS 제안 수수료 인상 (USCIS Proposed Fee Increases)" 및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 (Expansion of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관한 메일을 받았다.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

    jejuminnesotan.tistory.com

     

     

     

    이상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EB-2의 고학력자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에 대해 알아봤다. 미국으로 오기 전 또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며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민하게 되고 특히 NIW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빨리 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중국 또는 인도 국적의 신청자들은 "어느 국가도 한 해 총 비자 발행 수의 7%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5~7년씩 걸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 그나마 한국은 길어도 1~2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확고해지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일찍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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