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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 주택 형태가 많은 한국에서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은 큰 문제이다. 미국에서도 층간/벽간 소음이 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꽤 많다. 미국에서는 많은 가구들이 일반 단독주택 (Single Home) 형태에 거주하기 때문에 덜하긴 하지만, 한쪽 또는 두쪽의 벽을 공유하는 형태의 "Duplexes, Triplexe, Quads" 주택들과 콘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벽간 소음과 층간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
미국 주택의 경우 대부분 나무로 지어지기 때문에 소음의 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특히, 콘도나 아파트의 경우 윗집, 옆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긴 하지만,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위층에 산다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소리에 마룻바닥이 삐걱대는 소리까지 합쳐져 더 괴롭다. 벽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에서도 옆집에서 전해지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 층간/벽간 소음에 시달리다 건물관리자나 경찰에게까지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고통받고 있는 쪽이 이사를 나가는 편이 빠를 수도 있다.
아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가끔씩 보내는 소음 관련 메일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Let's Talk Noise
What can we do to lessen noise pollution in our community
소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커뮤니티의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Loud Music, Loud TV, Loud Games, Loud Everywhere
Respect your Neighbor
Keep your Levels Low
Be Mindful
Use "Indoor" Voices
Keep the volume down on your stereos, your TV's, and your voices.
Lease Quiet Hours: 10pm - 8am (but it's always polite to be polite)
시끄러운 음악, 티비, 게임 소리
이웃을 존중하세요
소리를 낮게 유지하세요
염두에 두세요 (본인이 발생시키고 있는 소음을 인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실내" 음성 사용하세요 (실내에서 소리 지르거나 고성방가를 하지 말라)
스테레오, 티비,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세요
조용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의를 갖추세요)
Be Tolerant
Just because you can hear your neighbor, doesn't mean they are doing anything wrong.
Practice patience.
Be tolerant.
관대해지세요.
이웃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세요.
관대해지세요.
Turn the Doorknob
Try to hold your front door while turning the door knob to encourage a soft closing.
Slamming of doors, and slamming of cabinet doors, is one of the most common complaints we get and it can be easily avoided if we are mindful & respectful of those who live around us.
손잡이를 잡으세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도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으세요.
문을 세게 닫고 캐비닛 문을 세게 닫는 것은 오피스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불만사항 중 하나이며, 주변에 사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존중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Stomping & Pounding
Stomping on the floor & pounding on the ceiling are not cool.
There's no reason for it.
So please don't do it.
바닥을 쿵쾅거리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것은 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지 마세요.
Ultimately, per the Lease Agreement:
Resident and Permitted Person(s) shall use and occupy Apartment in a reasonable manner so as not to disturb, annoy or interfere with other occupants and Residents of the apartment building, including loud, boisterous, and excessive noise, unruly and thoughtless conduct, disputes with other Residents, domestic arguments, and/or other nuisance or unacceptable conduct.
Residents are responsible for and must accompany their guests at all times.
마지막으로 임대 계약에 따라
거주자 및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다른 거주자와의 논쟁, 국내 논쟁 및/또는 기타 귀찮은 행위 또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아파트 건물의 다른 거주자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아파트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점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게스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항상 게스트와 함께 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보내는 안내 메일의 내용에서도 대충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콘도나 아파트 등에서 이웃 간의 소음 때문에 생기는 불만들이 적지 않다. 층간/벽간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살펴보자.
소음의 종류
소리 (Sound)는 일종의 에너지로 기체, 액체, 고체 형태의 다른 매체를 타고 전달되는 공기의 파동이다. 이 공기의 파동은 다른 표면에 부딪쳐 반사되고 더 넓게 퍼질 수도 있다. 이 소리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커져 불편함을 느낀다면 듣기 싫은 소리, 즉 소음이 된다.
다음은 한국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에서 제공하는 층간 소음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층간 소음의 적용 범위를 보면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정됐는데, 충격 소음 (Impact noise)은 위층사람들이 걷는 소리, 가구를 재배치하는 소리, 운동하는 소리와 같이 직접 위층의 바닥에 물리적 충격이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며, 바닥 충격으로 발생한 소음은 위층바닥과 아래층 천장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증폭될 수 있다. 공기 중 소음 (Airborne noise)은 바닥에 대한 직접 충격이 아닌 윗집이나 옆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티브이나 음악소리를 크게 하면서 발생한다. 역시 벽간에 빈 공간을 통과하면서 증폭될 수 있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5가지
1. 가구 재배치
소음이 전달되는 공간에 책장과 같은 높은 가구를 배치는 것도 소음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책장만이 아니라 두께가 있는 옷장과 같은 가구를 벽에 배치하고 벽을 덮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벽간 소음의 경우 자세히 들어보면 소음이 전달되는 특정 부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월 아트 (Wall art) 또는 태피스트리 (Tapestries) 활용하기
벽에 장식용으로 걸어두는 캔버스 형태의 월 아트 (Wall art)와 직물 형태의 태피스트리 (Tapestries)가 이웃으로부터의 소음을 흡수해 벽간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쪽 벽면을 모두 덮을 만큼 큰 제품을 걸어두기가 힘들다면 위에 설명했던 가구의 재배치와 함께 활용해 볼 수 있다.
제품 보러가기: Canvas Art Wall Decor
제품 보러가기: Decorful Boho Wall Decor Macrame Wall Hanging Tapestry
3. 방음 벽면 (Soundproof Wall Panels) 설치하기
시중에서 구입할 있는 제품 중에 방음 벽 패널 (Soundproof Wall Panels)이라고 방음을 위한 특별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벽면 또는 천장에 전체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데, 위의 캔버스 월 아트와 같이 표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제품들도 있다.
또는 녹음실 등에서 볼 수 있는 격자무늬의 패널, 6각 형태의 패널로 다양한 색 조합으로 시공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천장에도 직접 부착이 가능한 형태이고, 원래의 천장 아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매다는 형태의 Drop Ceiling Panels형태도 있다.
Drop Ceiling Panels은 방음뿐만 아니라 단열에도 효과가 있어 냉난방 비용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다.
제품 보러가기: Soundproof Wall Panels
제품 보러가기: Sound Proof Foam Panels
4. 방음 페인트
방음 페인트 (Soundproofing or acoustic paint)는 집안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방음 페인트는 벽 또는 천장에 바를 수 있는 속건성 라텍스 페인트로 소음 수준을 2~4 데시벨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방음 페인트로 차단이 가능한 수준은 한정적이며 주로 진동, 고주파음을 감소시키는데 적당하다.
적당한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2~3회의 도포가 필요하다.
제품 보러가기: Acousti Coat - Sound Deadening Paint
5. 백색 소음 (White Noise) 활용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소리에는 주파수가 있다. 백색 소음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넓은 음폭의 일장 잡음을 뜻하며,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백색소음에 대해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숙면이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이미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유튜브만 찾아봐도 다양한 백색 소음 콘텐츠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White Noise Machine와 같이 백색 소음을 발생시켜 주는 기계도 찾아볼 수 있다.
외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도 백색 소음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품 보러가기: SNOOZ Smart White Noise Machine
제품 보러가기: Magicteam Sound Machines
이상 미국 아파트 층간/벽간 소음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봤다. 가구 재배치나 월아트와 같이 비용이 안 들거나 적게 드는 방법부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방음 패널 또는 방음 페이트를 시공하는 방법까지 다양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층간 소음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웃과의 대화 또는 관리자와의 연락을 통해 소음이 나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에 제시한 방법을 고려하고, 심한 경우 이사를 가는 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층간소음예방교육 사이트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자.